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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(산후 관리 도우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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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(산후 관리 도우미)

o 기본 대상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출산가정(2020.07.21 기준) 

- 예외지원 대상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출산가정,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,

   희귀난치성 질환 산모, 장애인산모(신생아)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 산모, 미혼모산모 지원

o 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산후관리 도우미 파견, 산모 영양관리, 산후체조,

   좌욕, 세탁물 관리, 신생아 돌보기 등

- 제공기간 : 5~25(태아유형, 출산순위에 따라 이용기간 차등 지원)

- 제공시간: 19시간(휴게시간 1시간 포함), 15일 제공 원칙

- 정부지원금: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

- 서비스가격은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수준,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다르게 측정

-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

o 방법 : 관할 구청 보건소 문의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출처 : 광주광역시

 

* 자세한 내용은 아이친구센터(222-1279, 223-1279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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